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 계획 수립
상태바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 계획 수립
  • 편집부
  • 승인 2019.12.13 13:55
  • 수정 2019-12-1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정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은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로 규정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구·군은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인천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지원계획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장애인친화영향평가△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엔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장애인의 자아실현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을 포함시켰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에선 인천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