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장애인 인식개선과 긴급지원 신고 의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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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장애인 인식개선과 긴급지원 신고 의무 역량 강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2.10 11:00
  • 수정 2019-12-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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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사례중심으로 인식개선 중요성 역설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에게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와 지원절차에 대한 교육도 병행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긴급지원 신고 의무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 12월 6일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2019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설되었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교육본부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인 김기호 강사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와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진솔하게 풀어나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인 지방공무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발견 시 신고 및 지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긴급지원 신고에 대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교육으로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복지과(☎ 760-6964), 희망의 전화(☎ 129)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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