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 현행 안전기준이 ‘설치’에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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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놀이터, 현행 안전기준이 ‘설치’에 최대 걸림돌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2.09 17:41
  • 수정 2019-12-0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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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차원 놀이터 가이드라인
안전기준 다양화 필요성 지적

1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안전기준이 통합놀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남진 사무국장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은 통합놀이터의 기본조건으로 장애아동의 놀이를 구분 짓거나 배려해주는 놀이터가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구분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놀 수 있고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장애라는 테마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공익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공익 변호사는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아이들의 놀 권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현재 통합놀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기준이라고 주장하며 안전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가장 큰 장벽이 되는 법은 어린이놀이시설법어린이제품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놀이터 설치와 허가 유지 관리에 대해, 제품법은 놀이기구 안전 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준수한 놀이기구라도 안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안정인증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설치자는 어린이제품법 제17조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휠체어 그네를 예로 들었다.

그는 휠체어 그네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에 다른 형태의 그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린이제품법에 의해 놀이터에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휠체어 그네는 어린이 놀이터와 별도의 공간에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두른 채 장애 시설로 인식되게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다양화 장애인 접근성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연금 운영위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연금 운영위원은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이 통합놀이터에 위배되지 않아서 기존 놀이터를 조금만 고쳐도 된다.”고 말하며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통합놀이터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은 장애아동이 놀이터에 온다는 전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 있다. 또한 비장애아동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다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안전기준을 검수하는 분들이 통합놀이터와 장애아동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 아동들이 안전기준 하에 즐겁게 놀 수 있다.”고 말하며 국가차원에서 놀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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