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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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인정하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2.06 10:52
  • 수정 2019-12-0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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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 촉구

 

12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공동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예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현재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역시 10만원 부가급여를 합의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예결특위가 보건복지위 합의를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등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정작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을 누리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당하니 오히려 노인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 노인들이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으나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며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처럼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이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가난한 노인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재 생계급여 수준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국가보훈수당 등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개정하는 해결되는 일이다."라며, "우선 당장 내년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매달 빈곤 노인들이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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