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외면한 ‘모범음식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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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외면한 ‘모범음식점’ 선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2.06 09:30
  • 수정 2019-12-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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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와 인천장애우대학 19기 수강생들은 인천시청이 위치한 남동구를 중심으로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조사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먼저 남동구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조사결과, 모범음식점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하는 것으로 맛이 뛰어나 정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상당수의 모범 음심점들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좌식만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부대시설인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아 더 이상 모범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실태조사결과 다수의 음향신호기가 고장 나 있거나, 제설용 모래함과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 선전용전단지 등이 신호기를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으며, 그나마 작동 중인 음향신호기 안내마저도 건널목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이라고 안내하는 등 안내만 믿고 따라 갈 경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장애인친화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129일부터 1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서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을 포함시켰다.

기자 또한 신문사가 인천시청 부근에 있어서 점심이나 저녁을 구월동에서 먹게 된다. 연구소의 실태조사대로 접근성이 낮아 식당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만날 확률은 1년에 한두 번도 안 되는 것 같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장애인친화도시 인천을 위한 조례 시행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개선돼 구월동 식당에서 장애인을 만나 인사할 날이 자주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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