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 의사소통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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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 의사소통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해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9.12.06 09:27
  • 수정 2019-12-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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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며 장애인단체가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결과일까, 정부부처로선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반응을 내놨다. 문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어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발표, 국경일 행사, 재난현장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기타 정부부처는 여전히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 수어통역사 배치와 관련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이 수어통역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법을 위반해 온 것이다. 국민소통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면 시행이 시급하다.

2016년 제정, 공포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정부가 농인 등에게 시혜나 편의를 봐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의무조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장애인단체의 인권위 진정에 마지못해 문체부가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꼴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 배제내지는 차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이를 어기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재난현장에서의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은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절실하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은 장애인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와 기관단체의 대응 시스템 부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산불이 발생한 당일 수어통역 없이 특보 방송을 내보내다 다음날에야 수어통역 방송을 했다. 신속성이 생명인 재난방송이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화재재난에서 장애인 안전은 도외시됐고 누구하나 신경 쓰지 않았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는 비장애인이 0.6명인 반면 장애인이 2.8명이다. 장애인이 각종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없는 한 피해를 줄일 수 없다.

누구도 장애라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에서 재난안전정보 접근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농인, 난청인, 시각장애인들은 사회활동에서 의사소통은 물론 응급상황에서 취약하다.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이니 복지사각지대 해소니 뭐니 정부가 구호는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절실한 이행의지는 없다는 게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및 외국인 등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서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도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의사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의사소통 장애인에 대해 장애유형별 정보접근성 보장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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