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을 근거로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2019년 12월 5일에발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에 따르면, 100만원 미
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당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바우처 시행 전인 2013년에는 2.65(Mcal/난방도일)였으나 2016년에는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도일이란 기준 온도인 18℃와 평균기온 18℃ 이하 되는 날의 기온과의 차이를 말하며 추운 날일수록 난방도일이 증가한다.
또한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소비 단가를 비교하면 에너지 바우처 시행 이전인 2013년에는 각각 97.8원/Mcal과 92원/Mcal인 것으로 추정되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보다 더 비싸게 에너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에너지 바우처 시행 이후인 2016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 각각 78.8원/Mcal 및 94.5원/Mcal의단가로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추정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현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주거지의 난방도일에 따라서도 차등지급하여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