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발굴…제도적 미비점 개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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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발굴…제도적 미비점 개선 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2.03 13:24
  • 수정 2019-12-0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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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공포(12.3.)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위치정보 확인, 수습지원단 파견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재난안전법」개정은 국민의 알권리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위치정보 확인, 수습지원단 파견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투명한 재난안전관리를 구현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책무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나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등의 안전정보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또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기금집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수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침수가 우려되는 자동차나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 명령을 하거나,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장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인적사항, 핸드폰번호, 위치 등)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둔치주차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의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지역축제와 같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한다.

먼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기 등 안전용품의 제공과 시설 개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민간이 개최하는 일정규모(1천명) 이상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수습지원단의 파견과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하위법령을 내년 1월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이 확산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수습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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