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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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 편집부
  • 승인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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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작년보다 지원인원이 100% 늘어난 1만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령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스포츠,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 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팀에서 오는 28일까지 1차 접수한다.

복지공단은 이와 함께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서 3개월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재직근로자이며, 대부종류별로 700만원, 2종류이상 중복 신청 시 1인당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지사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융자규모는 340억원이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료로 대부금액의 연 0.9%만 부담하면 무보증으로 간편하게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월단위로 접수·마감해 우선순위에 따라 매월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문의 1588-0075<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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