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상태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편집부
  • 승인 2006.02.14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15세미만 청각장애아동 30명을 선정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경기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2002년도 7명, 2003년도 20명, 2004년도 16명, 2005년도 42명 등 총 85명의 청각장애아동들이 무료 수술 혜택을 받았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은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됐지만 1인당 400~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수술비용은 대상 가정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제대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매핑과정과 언어·청능훈련 등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리고 있다.

그러나 재활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받을때마다 3~4만원씩 자비를 들이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상가정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술 확정자에게 수술비 및 금년도 재활치료비를 1인당 800만원 이내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또한 수술을 한 다음해부터 이뤄지는 재활치료 비용은 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규모로 3년 동안 지원토록 했다.
수술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언어치료실 등을 갖추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이상 및 언어평가 가능 보조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강연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