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교통시설 편의보장…관련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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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교통시설 편의보장…관련법 개정하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1.29 09:47
  • 수정 2019-11-2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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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윤소하 의원, 기자회견 열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편의증진법안’ 심의 촉구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에이블업이 11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령난청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들의 교통시설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관련 단체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어통역, 보청장치, 문자, 안내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국회에 개정 발의했으나 국회는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선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은 “수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당사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언가를 문의하거나 요청하려고 해도 수어 가능한 직원이 없다.”며 “농아인에 대한 이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글을 써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대답하는 직원들도 너무나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주현 장애벽허물기 대표는 “곧 20대 국회가 끝난다. 국회가 끝나면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들이 쓸모가 없어진다. 그런 법안들 중 장애인권익 관련 법률안도 많다. 아직 대부분의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하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 △그 밖의 교통약자의 유형별 편의서비스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보청기 이용 인구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교통서비스에서 보청기를 이용하는 고령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는 별로 없다. 이는 비고령 청각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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