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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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제도’ 필요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1.28 17:38
  • 수정 2019-11-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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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역량 강화 위해

89.2%가 개인적인 공부

교육기관 지원 24.2%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강의 모니터링, 보수교육 등 교육기관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89.2%가 개인적인 공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교육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사례는 24.2%에 불과했다. 강사들의 경우 강의 모니터링 필요(70.3%), 보수교육 필요(92.1%) 등과 같이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이 실시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자격을 취득한 강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는 2019년도 고용개발원 기본 연구과제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편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사들이 이수한 교육과정별 적절성, 도움도, 중요도를 6개의 세부 지표(시간, 과목, 내용, 강사, 환경, 교재)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중요도가 8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움도 74.1점, 적절성 73.2점으로 나타났다.

강사자격 취득 사유별로 보면, 실제 강사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79.6%, 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가 10.7%, 사내교육 실시를 위해서가 5.3% 순으로 나타났다.

강사자격 취득 이후 전체의 66.8%가 강의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격취득 이후 평균 강의 횟수는 12.9회로 나타났다.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은 “이번 조사는 2018년 법정 의무교육이 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사양성 방안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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