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서도 설치·운영 가능
상태바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서도 설치·운영 가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1.20 09:42
  • 수정 2019-11-2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8개의 교육부 소관 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도 교육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장애종별’ 용어를 ‘장애유형’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범위에 장애학생의 ‘부모교육’을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교육청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 등 인권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