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뚜렛증후군(틱장애)도 장애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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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뚜렛증후군(틱장애)도 장애해당’ 판결
  • 편집부
  • 승인 2019.1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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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행령 규정 없다며

장애인등록 신청 거부

“뇌전증장애-정신장애와

유사한 측면 있다” 판단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뚜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뚜렛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한다.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규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고, 10년이 넘는 치료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며 점차 복용량을 늘렸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었으며 폐쇄된 공간에선 증상이 심해져 자가용을 타고 장시간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왔다.

피고인 정부는 원고가 가진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장애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뚜렛증후군은 ‘뇌전증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뚜렛증후군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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