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최소한 50만원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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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최소한 50만원은 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15 10:50
  • 수정 2019-11-1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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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비슷한 대만, 69만원 수준
 
국민연금처럼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소요비용-소득보전 가능한 수준 지급돼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근 관장
‘2019 장애인정책 컨퍼런스’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최소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장애인정책 컨퍼런스’에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근 관장은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소득보장”이라며 “국가별 장애인연금의 단순 비교는 그 나라의 경제적 규모와 제도적 환경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액을 현재 대만 수준인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 비교 시 미국은 143만7천원(1,234달러), 일본 80만원(666달러), 호주 150만원(1,280달러), 대만 69만1천원(593달러) 수준인 반면 대한민국은 30만원(257달러)에 불과했다.
 
 김 관장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만과 비교했을 때 현행 장애인연금은 두 배 이상 인상돼야 하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도 최소 50만원은 돼야”함을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기존 장애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195만2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인 기초급여와 추가 지출 비용 보전인 부가급여로 나눠지며,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부가급여 월 8만원을,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자동전환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피해 방지를 위해 부가급여로 38만원을 지급받는다. 
 
 김 관장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평균 월 16만5000원 수준인데, 부가급여 최대 8만원은 너무 낮으며 최소 2배 이상 인상돼야 한다.”면서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소요비용과 소득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함을 주장했다.
 
 ‘장애인당사자 기반의 한국 장애인정책의 개혁방안’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는 “지금은 장애인 권리 운동 및 장애발생 패러다임 변화, 복지국가 대한민국에 부응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혁방안이 필요한 때”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를 기반으로 한 한국장애인정책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을 시혜적 대상, 서비스의 제공 대상, 교육의 대상, 재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접근하되, 장애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장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활학적 접근이 아닌 장애학적 접근으로 전환해야”함을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정책은 전달체계, 즉 제공기관 및 전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도권은 전문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장애인 소비자주의’가 미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장애인소비자 연맹’이 조직되며, 최근 장애인의 소비자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는 “장애 당사자를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내담자가 아닌 이용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로 인식하는 장애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케어에서 고용 중심 장애인정책 전환△장애인 직능으로 의회 진출 명문화△장애 당사자 중심의 정책 수립 등을 한국장애인정책의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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