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강제입원-감금’ 병원장-의사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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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강제입원-감금’ 병원장-의사 등 검찰고발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1.14 17:57
  • 수정 2019-11-1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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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2건 접수 조사결과

인천 A병원 퇴원환자를

서울 B병원으로 강제이송

직원이 환자 폭행-협박도

‘인권침해-내용중대’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B 정신병원의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 △소속 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2019년 7월 5일 인천 소재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구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하고, 상기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고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한편,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 위조 △환자로부터 입원연장의사 확인의무 소홀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입원하거나 동의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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