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된다
상태바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된다
  • 편집부
  • 승인 2019.11.11 09:16
  • 수정 2019-11-11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된다.
 
다음으로는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부분이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된다.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이 추가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