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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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08 09:32
  • 수정 2019-11-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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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를 목표로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 지원 전담기관인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등이 포함돼 추진 중이다. - 이재상 기자

 

 

 

탈시설정책, 법적근거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거주시설 총 4331개에

거주자 18만9782명

100인 이상 319개 시설

장애인복지법 ‘30인 정원’

규정 있지만 예외 인정

비자의 입소가 67.9%

 

∎부산복지개발원 유동철 원장은 통합과 연립의 시대,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란 제1발제를 통해 “지난 2016년 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은 총 4,331개, 거주자는 18만9782명, 평균 입소자 수는 43.8명으로 조사됐으며 100인 이상 거주시설은 319개소로 전체 입소자 중 26%가 100인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선 ‘30인 정원’ 규정이 있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시설은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공동, 단기 제외)의 입소자 중 78.1%가 발달장애인이며, 노숙인시설 거주인의 43.2%가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루 일과 시간 및 취침시간, 외출시간, 외부인 접촉, 용돈관리, 종교활동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과 다양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외출의 부자유와 이성교재 및 외부 전화통화에서의 부자유, 결혼의 부자유 등 시설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규모가 클수록 기준 또한 엄격했다.

유 원장은 우리나라 거주시설의 문제점으로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물리적 격리, 패쇄적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 △돌봄을 제공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비대칭적 구조 및 권력의 불평등 △비자의 입소가 67.9%에 달하는 비선택성 △한방에 거주인수 5명 초과 40%,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의복 착·탈의 불가능 38.3%에 달하는 등 비인권적 생활환경 △무기력,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름 등 시설화로 인한 개인의 퇴행과 발달 지연 등을 꼽았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탈시설 정책은 탈시설 정착금과 중간형 주택(체험홈, 자립생활 주택) 등이다.

‘탈시설 정착금’은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주거 마련, 생활용품 구매, 생활비 등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12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1인당 탈시설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500만원~1200만원으로 편차가 크며 울산, 대전, 충남, 세종시의 경우 지원금 자체가 없다.

‘체험홈’ 등은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시, 도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은 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에서 탈시설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 중이다.

유동철 원장은 “탈시설은 복지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며 전 부처와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탈시설 국가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휘할 민관합동 TF 구성’ 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해 탈시설 정책을 다뤄야” 함을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 밖에도 △17개 광역시·도에 탈시설 담당 인원 충원 및 전환지원센터 등 이행체계 구성 △개인별 전환지원팀 구성 및 전환추진, 모니터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연계, 지원 및 예산 배정 등을 탈시설 정책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탈시설 명시한 현행법 없어

탈시설지원법 별도 제정해야

 

∎(사)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탈시설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평가’란 제2발제에서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4장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탈시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탈시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김영춘 의원안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에 기반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을 규정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국가와 지자체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 자립욕구 조사 △주거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오제세 의원안은 ‘탈시설을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통합과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권리침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관한 의사를 물어 볼 수 있고, 거주전환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과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대상자에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거나 자립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대상자(만 18세 이상 또는 교육과정을 졸업한 장애아동)와 탈시설지원센터에 탈시설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을 추가했다.

탈시설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및 자립생활주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가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대상 장애인에게 임대보증 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시설 이용자에게 탈시설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탈시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전환지원을 제공받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이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 근거를 포함하여 이미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부터 갖추는 게 기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팀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2001년 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에서 종사자로 일하던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발달장애인 A씨가 원해서 그룹홈으로 이주한 적이 있었다. 그때 A씨 부모로부터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잘 생활하던 A씨를 그룹홈으로 이주시켰다며 지속적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모나 가족도 살아가기 힘든데 A씨가 그룹홈으로 나오면서 A씨를 일정정도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닌지와 부모가 죽은 후에 A씨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A씨 형제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 걱정했다.

최 팀장은 “부모를 만나서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어떤 지원도 요구하지 않을 것과 부모 사후에도 그룹홈이나 시설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두 가지 조건하에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르지 않음을 주장했다.

최 팀장은 “시설 장애인과 지역사회 장애인이 시설과 가족이라는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서비스, 사회적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탈시설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과 연립을 지향한다면, 기존 지원서비스 개편, 서비스 다양화, 서비스 총량 확대, 서비스 간 장벽 허물기 등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부터 갖추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탈시설 과정에서 논의체계

구성해 가족우려 완화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환경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지원(정책과 예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 받아야 하고, 이미 탈시설해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과 교류를 통한 기회도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탈시설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통한 논의체계를 구성하고 탈시설의 구체적 계획 실행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논의체계에서 가족들의 우려와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그 가족들의 불안감은 국가와 지자체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확인하는 구체적 과정을 통해 완화시켜야” 함을 피력했다.

이어, “성인의 경우 장애인당사자가 자기결정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대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 최종 결정은 장애인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거주시설 전체 40%

“협의 통해 시설 축소하고

신규시설 엄격히 제한해”

“자립지원과 초기정착지원

법적 근거 부족에 공감”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규호 사무관은 “지금 대규모 거주시설이 전체 시설의 40% 이상이다. 인프라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기간 시설 축소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현재 누구나 들었을 때 알만한 특정 대규모 시설들과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축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존 시설 축소와 더불어 신규시설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도 거주시설을 축소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지난해 9월 국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존 주택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매입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물량 확보를 협의 중으로 편의시설 역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률에 자립지원과 초기 정착지원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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