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대상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필요한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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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대상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필요한 시책 강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04 10:30
  • 수정 2019-11-0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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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BF인증 의무화-불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실시

국회 본회의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가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 대상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이 매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교육이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정함과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하고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한하여 BF인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과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했다.

인증 의무 시설에 대하여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까지 의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복지부장관 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등이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토록 함과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선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차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에 위임토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포함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교육·상담업무를 추가, 사회보장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열람·조회하는 행위를 금지함과 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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