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성범죄 예방 성교육 지원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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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성범죄 예방 성교육 지원 법률 국회 통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1.01 12:15
  • 수정 2019-11-0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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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발달장애인 성교육 지원 방안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성범죄와 성추행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 피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설명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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