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발달장애인 성교육 지원 방안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성범죄와 성추행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 피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설명했다.
차미경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