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장애인도 장애인고용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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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장애인도 장애인고용법 적용된다
  • 편집부
  • 승인 2019.10.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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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개선된다.
 
그간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부분 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다음으로는 ▲퇴직급여제도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제한하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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