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배려 없는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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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배려 없는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0.30 14:10
  • 수정 2019-10-3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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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 “예술적 산출물 아닌 과학적 산출물”
 
국가차원의 통합적 가이드라인 필요
 
우리나라의 관광안내표지판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뿐 아니라, 관광지, 지자체 별로 그 기준도로 명확하지 않는 등 ‘참담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포괄한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지난 10월 29일 김수민 국회의원과 함께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포괄한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갑중 한국관광정보센터 소장(사진)은 우리나라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이 참담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문인력 양성 부재 ▲전문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연구책임자로 활동하는 것 ▲관광안내를 과학적 산출물이 아닌 예술적 산출물로 인식하는 것 등으로 꼽았다.
 
허 소장은 “관광안내표지와 가이드북 등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이북은 미디어학과나 편집디자인학과에서 표지판은 시각디자인학과나 광고학과, 웹사이트는 미디어학과, 웹디자인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작하는데 기준을 두는 가이드라인도 없다. 그나마 지도의 경우 국내에 25개의 학교에 지리학과가 존재하고 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지만 이 역시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소장은 “지도와 가이드북, 관광안내표지판, 웹사이트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차원의 단일화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재활연구소 이승일 부장(사진)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를 위한 관광안내표지와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안에서 ‘장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공공디자인법,2016)을 근거로 실행되는 것에 반해 ‘공공디자인법’ 전문에 ‘장애’는 딱 한 단어만 명시되어 있다.(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또 다른 근거법으로 제시한 문화기본법에는 ‘장애’가 한 단어도 들어 있지 않다.
 
이 부장은 “심지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정부위원 구성에 복지부 관계자는 빠져있다. 공공디자인이 장애와 노인, 아동, 임산부 등 이동약자 등을 배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변하는 복지가 빠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이학주 실장은 “현재 관광약자를 포괄한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완성지을 예정이다.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 단체는 물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분들과 소통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표준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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