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국가책임제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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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국가책임제 내실화 추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0.30 10:18
  • 수정 2019-10-3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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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치매 연구 9년간 2000억 투입…조기진단 및 예방·치료기술 중점 연구
 
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치매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로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도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설치기준 완화하고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할 계획도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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