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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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관광환경 조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29 09:41
  • 수정 2019-10-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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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제4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조에서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제4조 제3항에서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과 제6조의 2 제1항을 통해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규정을 각각 신설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서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으로 한정한 것에 비해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인천시 배리어 관광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장애인의 관광을 위한 주차편의시설과 이동편의, 휴게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정보제공, 운영관리(대응인력, 음성 및 수화 안내) 등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에 비해 높게 평가 받아 정보제공,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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