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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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 오픈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0.28 17:26
  • 수정 2019-10-2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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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을 구축해 10월 28일 오픈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만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그동안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포털은 크게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와 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되어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다운로드 받은 교육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사이트를 통해 전문강사나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교육포털의 무료 교육지원 메뉴에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해 교육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강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포털은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며, 현재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법정의무교육 안내, 유의사항, 강사지원사업 안내, 강사양성교육 안내, 교육기관지정 안내, 교육기관지정 취소 안내)가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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