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다자녀 및 비주택 거주자 3만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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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다자녀 및 비주택 거주자 3만 가구 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28 09:46
  • 수정 2019-10-2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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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비주택 거주 1만3천 가구, 공공임대 등 수요 발굴부터 정착까지 지원
 

무장애 설계 등 맞춤형 주택 제공

집단 이주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 추진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 공공임대 이주 촉진

돌봄·일자리, 상담 등 자립·정착위한 서비스 제공

 

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앞으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지고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원이 시급한 다자녀가구(1만 1천 가구)와 보호종료 아동(6천 가구), 비주택 가구(1만 3천 가구) 등 3만 가구를 핵심대상으로 했다.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1만 3천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된다.(전세임대 6500가구 + 매입 5천가구+ 영구국민 1500가구)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나 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이 적용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일반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저리 대출 전용상품(5천만 원 한도·연 금리 1.8%)을 신설하고,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로 7.5%에서 14.3%까지 인상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20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받는다.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현재 매입 임대만 가능한 무보증금 제도를 매입·영구·국민 임대에도 가능하도록 확대되며 비수급자의 경우 서민주택금융재단이 5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내년 10개소(서울 4곳, 인천·부산·대전·대구·안양·수원 등)에 설치해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를 올해 11월 구축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지원) → 복지부(자활사업총괄) → 사업수행 총괄(자활복지개발원) → 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광역·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 방문상담하여 입주 초기 오리엔테이션, 주거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의료기관 등의 서비스와 신속히 연결한다.

또한,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등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1만 1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한다.

보호종료 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규모를 연 1천 가구에서 2천 가구로 2배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아울러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보증금, 사업지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나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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