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 안중에도 없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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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 안중에도 없는 행정복지센터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9.10.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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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업무의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는 둔감하거나 아예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장애인으로선 살아가는 데 어느 곳보다 이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전국 행정복지센터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장애인단체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3499개 행정복지센터 중 1794곳(51.3%)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2층 이상의 건물 10곳 중 6곳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화장실은 삼분의1밖에 안 됐다. 심지어 화장실 문이 반투명으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뿐 아니라 장애인등록,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보조기기 지원신청 등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해 장애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증진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실태조사를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은 법정 의무사항인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접수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22.0%나 됐으며, 점자로 된 안내책자나 서식이 비치된 곳은 42.4%에 불과했다. 아예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사용할 수 없는 편의시설이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는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느 곳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일선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곳은 어떻겠는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27곳 중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교부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99.8%가 편의와 안전을 외면 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을 관리감독 해야 할 관공서가 제 머리도 안 깎는데 신경이나 쓰겠는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떠나서 장애인을 동등한 주민이자 국민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과 무지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장애인의 편의제공에 대해 공무원들이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시혜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니 뭐니 백날 호들갑을 떤들 빈말뿐임이 입증된 셈이다. 정부가 명백한 법을 위반하고 장애인 차별행위를 서슴치 않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머지 48년 뒤에는 10명 중 4명(46.5%)이 65세 이상 노령인구인 마당에 편의시설 설치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이 아닌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서라도 절실한 화두임을 공직자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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