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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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아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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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 의무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청와대는 0%, 읍면동을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평균 5.5%로 나타났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했다. 2016년 동법 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교육이행 의무가 강화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제3항에선 교육내용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의 지적처럼 민간기업도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부의 수장인 청와대는 0%, 일선에서 주민을 만나는 읍면동의 교육 이행률은 5%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몇몇 공무원의 태도로 기분 나빴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청 관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지난 2018년부터 나라배움터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e-러닝에서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다. 시장님의 경우 장애인시설 방문, 장애인단체 행사, 면담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6주년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 한 후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을 다니고 있는 A(지체 1급, 와상, 여) 씨의 하루를 소개하며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란 이런 것임을 주장했다.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A 씨는 자립생활홈 거주 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의료급여권자로 지역병원 연계 주치의제도를 이용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개인별 서비스 연계 및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수입은 장애인권 강사료를 받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기자는 A 씨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앞에 두고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기사로 작성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청와대 역시 공공기관으로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며 대통령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았다는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안 받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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