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단체종사자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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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단체종사자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0.22 15:34
  • 수정 2019-10-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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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장애인단체 종사자는 제외돼”
 
 
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복지사임에도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림의 떡’이라며 장애인단체가 인천시의 사회복지 처우개선 정책에 ‘장애인단체 종사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4일 개최된 ‘2019 인천사회복지사대회’ 행사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도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보다 앞선 8월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요구돼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은 큰 호응을 얻으며 인천의 사회복지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이 그것이다.
 
 이번 인천시가 제시한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상 ‘시설·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나, 협회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번 정책을 통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단체 등은 이번 인천시의 사회복지 처우개선 정책에 ‘장애인단체 종사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는 “처음에는 사회복지종사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설, 기관’ 종사자라는 기준을 보고 허탈했다.”고 말하며, “지금도 타 사회복지사들보다 장애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테이블은 열악하다. 그런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누가 이 곳에서 일하려고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5인 이하의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인천 관내 어디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사는 216개소 55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단체 또 다른 관계자는 “인천 관내 19개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21명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참 이해도 가지 않고 답답하다. 오죽하면 장애인단체 등은 인력난이 심한 만큼 들어오기는 쉬우니 우선 들어와서 1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복지가 좋은 타 시설이나 기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장애인 관련 업무는 다른 업무 못지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장기 근속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장애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은 장애인복지과 내에서는 물론 장애인단체와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었던 부분으로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다각적인 방면으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기반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도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과는 별도로 장애인단체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인상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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