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 ·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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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 ·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편집부
  • 승인 2019.10.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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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 ·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수술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자녀 성인 가장(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차상위 및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신청기간 : 상시

3.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1차서류(신청 시 제출)
   ① 후원신청서(기관양식), 사진(그림파일 - 신청대상자)
   ② 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발급, 질환에 대한 코드 필히 기재)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병원 발급)
   ④ 소득증빙서류 1부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해당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 위 서류와 중복 제출 가능)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최근 3개월분, 해당자) (차상위경감부담대상자의 경우 관련서류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입국비자 사본
   ⑧ 기관신청시 : 공문
  ■ 2차서류(1차 선정자에 한함) - 1차서류 및 2차 서류 우편 원본 제출
   ① 부채증명서 1부(해당자)
   ② 전월세계약서 1부(해당자)
   ③ 기타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희망심사단 결정 안내)
  ■ 신청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
    - 홈페이지 접수(희망나눔 주주연대 홈페이지 -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
     : 첨부서류 한개의 파일로 업로드
    - 우편 접수 
 
4. 심사 및 선정절차
  - 1차 서류 검토(전문가 소견 청취)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실태)
  - 희망심사단 심의를 통한 선정(개별통보 / 기관의 경우 선정결과 공문 발송) 
 
5. 문의 및 연락처
  - 희망나눔 주주연대  사회복지팀  ☎ 02-3789-2555  이메일 hope@hopeon.or.kr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1-1(동자동) LBS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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