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자 중 10명 중 6명은 추락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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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자 중 10명 중 6명은 추락사고로 사망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0.14 16:09
  • 수정 2019-10-1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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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 76.1%에 달해
 
송옥주 의원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건설업 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4만 2,6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7,908명에서 2018년 9,191명으로 16.2%(1,2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설업 추락 사망자 수는 2014년 256명에서 13.3% 증가한 29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건설업 사망자 2,361명 중 57.6%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 추락 재해자수는 2014년 7,908명, 2015년 8,259명, 2016년 8,699명에서 2017년 8,608명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2018년에는 9,19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사망자수 역시 2014년 256명,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에서 2017년 276명으로 감소한 이래로 2018년에는 290명으로 최근 5년간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점검 사업장 1,493곳 중 1,136곳(76.1%)은 추락재해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으며, 2017년 점검결과 법 위반 사업장 비율(71.1%)과 비교해 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전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사고 발생 형태 분석 및 실태 파악과 더불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를 늘여 우리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노동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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