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근로 및 교육훈련 인센티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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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근로 및 교육훈련 인센티브 강화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0.14 09:41
  • 수정 2019-10-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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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용 교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한 인정조사에 IADL 등 
장애인 특성 고려한 추가 문항 도입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서 급여량 감소시
활동지원제도에서 감소한 급여량 보충해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에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추가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은 지난 10월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란 발제를 통해 윤상용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하는 사회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소득보장정책, 활동지원서비스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정책 등 장애인 정책 상호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2007년 정부의 공식 사업으로 정립되었고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년 현재 중앙정부 예산 1조34억원을 투입하는, 예산규모로는 장애인정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총괄 아래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과에 의해 운영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은 시·군·구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지난 2017년 기준 인정조사 신청자 수는 89,360명으로 이 중 심의 결과 적합 판정 비율은 86.4%(77,193명), 부적합 13.3%(11,913명), 재조사 및 각하 0.5%(440명) 수준이다. 활동지원기관은 전국에서 964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 중 활동보조 767개소, 방문목욕 26개소, 방문간호 142개소, 주간활동 29개소가 있다.
 
 활동지원사 등록인원은 68,167명이며, 이 중 62,629명이 활동 중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기준 1인 평균 본인부담금은 48,040원 이었다.
 
 2014년 기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분포를 보면, OECD 국가 평균의 현금급여 비중은 8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4%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급여는 장애인연금이었고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포함된 가사돌봄서비스 순이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서비스 이용자와 급여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의 1/10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정조사 기준의 단계적 완화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해야 하며, 취업자 및 교육훈련 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던 추가급여인 ‘특별지원급여’를 다시 도입해야”함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과제로 만65세 도래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자동 전환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08년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정부담 최소화에 기반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약이 많은 중증의 질환 및 기능상태를 가진 노인인구를 정책 대상 집단으로 선정해 이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등 장기요양 욕구를 충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 등 활동지원 욕구를 충족하는데 목적이 있어 양 제도 간 정책목표 차이가 분명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 및 서비스 내용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지원 욕구는 배제하고 신체활동 중심의 장기요양 욕구만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
 
 윤 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편입될 경우 최대한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동지원과 직장 내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의 활동지원 욕구가 반영돼야 한다.”며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인정조사에 IADL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추가 문항 도입과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에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추가했음에도 급여량이 감소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부가조치를 실시하여 감소한 급여량을 보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는 “급여량 감소에 대한 보충적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65세가 되었어도 일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즉 서비스의 지속성에 기반한 자기 주도적 삶을 가능케 하는 전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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