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시, 2시간 마다 과태료 부과
상태바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시, 2시간 마다 과태료 부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0.10 11:37
  • 수정 2019-10-1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케어를 위한 경우, 보호자용 차량도 추자 가능
 
이삿짐 차,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확인서 제출하면 단속 제외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후 이동했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했을 경우, 각각 총 2회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장기간 차를 빼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동안은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2시간이 지나면 20만원(기본 과태료 10만원 포함), 4시간이 지나면 30만원, 24시간이면 기본 과태료(10만원)와 120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행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보호자용 표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차장 입차 및 출차가 해당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차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해당 장애인이 병원에 있고 보호자 혼자 출차할 경우, 해당 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주차할 경우 위반 행위의 불가피성 및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다.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 그 장소 이외에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행사 및 공사 등을 위해 부득이 장애인 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 역시 같은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