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누락 전체 복지 대상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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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누락 전체 복지 대상자의 40%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07 17:13
  • 수정 2019-10-0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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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전기요금 33%, 가스요금 45%
 

요금 감면신청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감면 대상자인지 몰라서 못해

어기구 의원, “복지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대책 마련해야”

전기․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40%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누락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각각 33%와 45%에 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제2조 등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요금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복지대상자 가구 전체 225만 8,391가구 중 73만 9,292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 4,814가구 중 87만 5,050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됐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누락 가구의 상당수는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어기구 의원은 “한전, 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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