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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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으로 바꿔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19.10.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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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보고와 유엔의 심의가 있었다. 당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염전지역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한국의 장애인단체들에 의해 알려졌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이 강제 노역을 포함한 폭력·학대·착취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을 우려”하고, “장애인 강제노역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였을까?
2018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사례는 무려 3,658건에 달한다. 염전·축사·농장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은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가해자를 풀어주고, 피해장애인은 사후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강제입원을 폐기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오늘도 강제입원과 강제치료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폐쇄의 권고는 무시된 채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과 병원에 갇혀 잊힌 존재가 되었고,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에서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은 무시되어 장애인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사건 1,316건 중 인용된 사례는 고작 37건에 불과하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무지하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은 법 제정 후 단 2건에 머물러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수단은 우리사회에서는 없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고 1차 심의까지 받았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2등 국민은커녕 각종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스스로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천명하고(제5조), 법 앞에서의 평등(제12조), 신체적 자유를 누릴 권리(제14조)와 착취당하고 학대받지 않을 권리(제16조)를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학대․착취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사람으로서의 보편적 삶을 위한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조항들은, 모든 국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중요성과 그 위상을 인식하고 협약에 위반되는 국내법과 정책은 철저히 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진정,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인권국가라면 장애인도 인간으로의 존엄과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야만의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장애인에게도 나라다운 나라여야 비로소 우리는 인권국가에 사는 세계시민으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켜라!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사회연구소, 장애인인권센터,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2019. 10. 07.
UNCRP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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