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특수의료장비 진단결과,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하는「의료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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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특수의료장비 진단결과,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하는「의료법」개정안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9.24 13:19
  • 수정 2019-09-2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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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원회 곽상도 이원(자유한국당)(사진)은 특수의료장비를 통합 진단결과를 포함하는 진단서도 환자와 보호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종합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통한 진단 결과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의학용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의의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와 보호자는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의 경우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이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방사선 검사 정보를 변환시키는 '환자 관점의 방사선학 보고자, PORTER'라는 시스템을 자체개발해 환자가 치료 과정과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곽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서앻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환자의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 것으로 기대된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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