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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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9.24 09:26
  • 수정 2019-09-2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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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 강연회를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본지는 지난호에 이어 재판상 이혼·파양 등 민법에 의한 사법 지원, 성폭력사건,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알아본다. - 이재상 기자

 

 학대·성폭력·시설내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법적 지원체계 운영중

 

학대피해장애인 가해자 분리 위한

임시조치-피해자 보호명령제 운영

 

▪학대피해자 보호제도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동현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배영역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피해자를 병원, 피해자쉼터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으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차례까지 연장 가능하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 권리보호가 신속하다. 임시보호명령을 같이 청구하면 보호명령 접수 후 빠르면 며칠 내에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다. 학대 행위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2년까지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상담기록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제적 착취 목적 허위 혼인신고-

친·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혼인·양자관계 경제적 착취 상대방

형사처벌 하기 어려운 경우 많아

 

김 변호사는 또한 “장애인학대사건은 가족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적 착취를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친·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더라도 가해자는 배우자 혹은 부모의 지위에서 자신의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완전히 해방되려면 가족관계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상 이혼 및 파양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이다. 이혼사유 중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는 주로 폭행이 문제되는데 모든 폭행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다.

혼인관계에서 장애인학대 특히 경제적 착취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을 형사처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좋은 방법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따로 청구할 수도 있다.

‘파양’은 양친자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민법 제905조가 정한 그 원인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 때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재판상 파양은 소로 청구해야만 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소멸하는 형성의 소다.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형성판결에 따라서 형성요건의 존재를 확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거나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과가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위험 높아

성폭력사건 발생 초기 민감성

사건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적으로 지배하거나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이 훨씬 더 높다. 장애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것이 여러 사회구조상 더 어려우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을 잘 믿지 않거나, 증언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며 장애인 성폭력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돼 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통신매체를 통한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포르노(음란영화, 도서, 음란만화) 등도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과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사건 초기의 민감성이 향후 사건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민감성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거나, 다시금 폭력 상황에 처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을 재현하기보다는,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주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리는 정서적 지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피해장애인에게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상의한 후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알리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에게는 개별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연계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학대뿐 아니라 집단생활에 따른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김예원 변호사는 또한 “시설 내 인권침해는 학대뿐 아니라 집단생활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시설 내 인권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설 거주자들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Quality Rights Tool Kit’(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장애인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있다. 거주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준이 각각 마련돼 있으며, 이 자료도 시설 내 인권침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장애인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설립한 시설이 많으며, 법인이 설립한 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교회, 사찰 등이 신고하고 운영하는 개인신고 시설이 있다.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미신고 시설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미신고 시설은 법적으로 폐쇄 대상이다. 기도원이나 기치료실 등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는 미신고 시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미신고 시설을 발견한다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해 폐쇄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학대는 크게 종사자에 의한 학대와 이용인 간의 학대로 나뉘며, 사건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고된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지자체는 시설에 보조금 등을 주고 시설은 지자체에 감독을 받는다.

시설 내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 지자체는 행정적 조치(보조금 환수, 시설폐쇄 등)를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은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며, 해당 시설에 학대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이 폐쇄돼 거주인들이 분리조치 되는 경우가 있다.”며 “거주인들은 그 곳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경우가 많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거주인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조치라고 갑자기 사는 곳이 옮겨지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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