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승차 거부 시 버스운수업체에 페널티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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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승차 거부 시 버스운수업체에 페널티 부과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9.18 09:05
  • 수정 2019-09-1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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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용자 승차 거부 시

버스기사에게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뿐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저상버스 승차 거부 시 버스운수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48회 RI Korea 재활대회 청년세션 ‘저상버스 운영 및 이용개선 방안’이란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김훈배 정책위원은 “서울시가 시범도입한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모니터링에 참여했을 때 저상버스 운전사 일부는 ‘정류장에서 미리 손을 흔들어야 알지, 이제야 알려주면 어떻게 아느냐’는 식으로 잘못을 전가시킨 것을 경험했다.” 며 ‘저상버스 승차 거부 시 버스운수업체 페널티 적용 및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8조(시설물 접근)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제14조 등에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노선버스 이용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총 177개에 달하는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승차 거부를 당할 경우 해당 운수업체에 페널티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빠졌다는 것.

그나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이용자의 승차 거부 시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해당 운수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면허제를 주요 근거로 하나의 노선버스는 사업주 개인의 사유재산, 특허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운수업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차체의 경우 여전히 촉박한 배차시간과 휴게시간 부족으로 난폭운전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공공교통네트워크(준)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9.2%가 ‘노선버스 사업주가 먼저 책임을 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및 저상버스 승차 거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해당 운수업체에 페널티 부과를 명시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교육을 의무화해야”함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밖에도 △저상버스 표준제작메뉴얼 및 내부시설 개선△운수업체용 저상버스 교통약자 대응메뉴얼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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