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에 긍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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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에 긍정적 입장
  • 편집부
  • 승인 2019.09.16 09:34
  • 수정 2019-09-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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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9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관련하는 주무부처 역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이를 위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원화된 운영체계에 대해서 “복지부와 국토부가 각각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다 보니 법률간 불일치 역시 심각하다. 같은 화장실이라도 교통시설에 있는지 일반 공중이용시설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법규 및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 및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진정한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교통시설, 도로, 건축물로 이어지는 포괄적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운영체계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편의시설 인증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각·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관장은 ‘청각장애인의 장애 없는 상활환경 법제와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문을 발표하며 “하드웨어를 보완하는 물리적 접근이 아닌 사람이 수행해야하는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에 대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정자 관장은 “1997년 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2015년 수화언어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언어의 지원이라는 의사소통 촉진 부분은 열악하고 미흡하다. 편의증진이라는 용어 안에는 사람이 수행해야 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포트웨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하드웨어 구축으로 장애를 없애는 물리적인 접근에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나마 인증제도로 인해 화재대피용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문자 안내판 설치, 그 외에 안내데스크의 화상전화기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선박이나 기차에서의 문자서비스는 안내와 대피 등의 상황에 최소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고, 선박의 경우 규모에 따라 이와 같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도 허다한 것이 청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인증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정보가 제공되길 바라며, 부디 부처의 편리성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통해 하나 되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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