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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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편집부
  • 승인 2019.09.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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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앞으로 인천시 내 공연장과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시에 설치된 공연장, 체육관 등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적용범위를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이 300석 이상 있거나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300㎡ 이상인 시설로 규정했다.

제4조 편의시설 설치 등에선 인천시 및 출자·출연한 공공시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해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해 이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살은 청각장애인이 접근,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인천시의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토록 함과 민간시설의 경우 동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부칙에선 인천시는 동 조례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2년 이내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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