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추혜선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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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추혜선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바란다
  • 편집부
  • 승인 2019.09.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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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혜선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바란다.

 
어제(5일) 추혜선의원(정의당)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의사중계를 비롯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하여 중계를 할 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의회 방청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에 따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한국수어통역이나 자막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안 제149조 및 제152조의2).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수어법이 제정된지 3년, 농인(聾人)이나 수어(手語)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농인이 있는 가정에서조차 수어를 터부시하고, 대다수의 농학교의 교사들이 수어통역사 자격증이 없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인이 민원인으로 갔을 때 수어로 응대를 할 수 있는 직원도 극소수이다.
 
한국수어법을 제정한 국회는 어떤가. “방송법”에 의하여 국회방송의 일부 보도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임원회 회의 등 송출되는 영상에는 수어통역 제공을 안 한다.
 
심지어 장애인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다루어질 때도 수어통역이 없다. 법을 만든 국회에서조차 올바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추혜선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의의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추혜선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우연이 아니다. 추혜선의원은 지난 4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한국영화에 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무제공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때 국회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그 이후 추혜선의원이 진행하는 기자회견에는 늘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그리고 국회의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어통역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친서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관심을 갖는다면 발의된 국회법의 개정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발의된 법률의 개정은 농인의 알권리 보장, 농인에 대한 차별이나 수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더 나아가 수어통역의 새로운 전문분야 개척하고 한국 내의 또 다른 언어로서 수어를 자리매김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한국수어법을 만든 국회가 법률을 준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6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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