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혐오표현 처벌, 정부 주도로 입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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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혐오표현 처벌, 정부 주도로 입법화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9.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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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 등 당리당략을 목적으로 장애인 비하발언을 내뱉은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장애인차별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8월 27일 열린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선 국민 상당수가 혐오표현을 경험했으며 장애인의 58.2%가 혐오표현에 시달렸다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혐오표현의 방치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건,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 사건 등으로 이어져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는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하·혐오표현 규제방안에 대해 토론회 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질문했다.

“미국의 경우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즉각적인 폭력을 요구하는 연설 등을 제외하고 비하·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란 질문에 한 교수는 “그건 미국에서만 그런 것이고 캐나다나 유럽에선 비하·혐오표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적어도 인종 혐오, 과거사 부정 발언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독일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방안에 대해 한 교수는 “비하·혐오는 차별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단순한 홍보나 교육만으론 안 되며 형법에서 다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차별금지법에 양형규정과 수사준칙을 넣자는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권자인 국회의 비하·혐오표현 규제방안으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형법 제311조의2에 ‘혐오죄’를 신설토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으며, 20대 국회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특별법으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됐다.

갈수록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비하·혐오표현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가해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또 다른 법안 발의권자인 정부, 특히 법무부가 비하·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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