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관련 피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태바
휴대폰 관련 피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동현/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 승인 2019.09.06 09:18
  • 수정 2019-09-06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현/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가입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는데 요금이 백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가입해서 넘겨주면 현금을 준다고 해서 휴대폰을 넘겨주었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휴대폰 때문에 상담을 자주 받는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휴대폰 숫자가 많을 정도로 휴대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개통이 손쉬워 이를 이용한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되는 휴대폰 사건 중에서는 특히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피해자가 많은데 휴대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휴대폰 관련 사건은 명의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명의도용과 명의자가 직접 개통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이 명의자 몰래 명의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자인 것처럼 속이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다. 명의가 도용된 경우 즉시 통신사와 경찰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되고, 명의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통신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명의도용 피해를 막으려면 통신사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명의자가 직접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는 크게 보아 휴대폰 판매점에서 강매하는 경우, 아는 사람이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휴대폰을 넘겨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 등이 흔히 문제된다.

먼저 판매점에서 고가의 휴대폰이나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는 휴대폰 가입 의사가 없는 장애인에게 고가 휴대폰을 강매한 사례, 휴대폰 수리가 안 된다고 속여 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사례, 실제보다 낮은 요금을 알려 주어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게 한 사례 등이 접수되었다. 원하지 않게 휴대폰 개통을 한 경우 7일 이내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통 철회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수사기관에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아는 사람이 자신이 요금을 부담할 테니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요금까지 명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요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신청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휴대폰 요금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 유심칩을 빼고 공기계로 유통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명의자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명의자가 직접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요금 등을 변제할 민사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에게 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의자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면 후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견방법은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후견을 받을지 여부는 당사자의 능력과 후견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휴대폰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통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휴대폰 개통 시에는 자신에게 맞는 기기와 요금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양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통신사 역시 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다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통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