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조 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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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조 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8.24 15:33
  • 수정 2019-08-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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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과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의 급여기분액이 기존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저시력 보조안경 내구연한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까지 전 병원의 2·3인실에 적용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https://www.mcst.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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