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술활동 여건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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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술활동 여건개선 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23 09:34
  • 수정 2019-08-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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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활동 또한 차별 없는 환경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과 공동으로 8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예술, 전문화된 교육체계 구축 등 종합정책 필요

장애예술활동가 2만5722명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

복지관 등 예술교육프로그램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보고’란 제1발제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사결과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인이 전체 장애예술인의 절반 정도인 49.9%였으며 발달장애 예술활동가는 약 56%로 발달장애인들의 예술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관 및 시설에서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은 치료나 향유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교육을 받고 예술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14개 예술분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은 5,972명, 장애인예술활동가는 2만5722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예술인은 협회소속과 예술활동 증명 여부, 수상경험, 전국단위 행사초청, 예술인으로서의 인식 등 5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이며, 장애인예술활동가는 기관, 협회, 단체의 발표회, 전시 및 공연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발표, 출판, 전시, 공연 등을 하는 회원으로 정의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2,119개 중 944개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구축,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예술활동가로 나눠 이뤄졌다.

장애예술인 5,972명(추정) 중 지적장애 35.1%, 지체장애 23.4%, 자폐성장애 13.9%, 뇌병변장애 10.1%, 시각장애 8.9%, 청각·언어장애 4.8% 순이었고 활동분야는 서양음악 38.3%, 문학 18.0%, 미술 17.2%, 공연분야(무용, 연극) 5% 미만으로 조사됐다.

예술활동 형태는 창작 및 실연 90.9%, 교육 7.3%, 기술 1.0%, 기획 0.6%였으며,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이었고, 예술활동 참여 경로로는 복지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 68.5%, 개인교습 13.5%, 동호회 활동 7.5%, 그룹지도 6.3%, 기타 4.3% 순이었다.

분야별 예술활동 경력을 보면, 문학‧만화 분야의 경우 84.8%가 출판, 출간, 연재, 발표 경험이 있었으며, 30.4%는 수상 경험도 갖고 있었다. 저작권 취득 경험은 13.3%, 비평, 평론 글을 받은 경험은 6.4%로 조사됐다.

미술‧공예‧사진 분야는 91.4%가 전시 경험이 있었으며, 수상 경험 29.5%, 초청 전시 경험 23.9%, 상품 판매 경험 9.7%, 레지던시 입주 경험 1.9%, 비평·평론 글을 받은 경험 0.7% 순이었다.

서양음악‧대중음악‧국악‧무용‧연극 분야는 93.3%가 공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초청 공연 65.6%, 수상 경험 15.4%, 비평·평론 글을 받은 경험 2.8%, 감독으로 공연에 참여 경험 0.7%, 저작권 취득 0.7%, 스텝 참여 0.4%의 순이었다.

예술창작여건은 절반 이상인 65.4%가 예술활동 관련 작업 공간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작업 공간을 보유한 경우 평균 면적은 41.4㎡ 정도였다.

장애인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7점으로 나타났는데 청각·언어 장애인은 정책만족도가 높은 반면 뇌병변장애인은 낮았다.

예술활동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연습공간 확보’, ‘홍보 강화’,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장애예술인 쿼터제 실시’ 등을 꼽았다.

박 위원은 “장애예술인의 경우 실제 전문 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은 낮았고 과반수 이상이 전문 예술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전문화된 장애예술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라는 점이 고려된 단계적 로드맵이어야” 함을 피력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정책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디렉터, 큐레이터 등) 양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움직임에 대한 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효과시스템 등 문화 향유를 위한 환경 개선 등을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미국-영국은 장애인예술이

치료적 맥락 벗어나

예술적 맥락으로 자리 잡아

 

‘장애인예술 활성화 방안’이란 제2발제에서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연구위원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 인권운동에 의해 촉발됐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장애인 예술운동으로 이어졌다. 치료적 맥락에서 벗어나 예술적 맥락에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의 장애예술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2010년 평등법 개정을 기반으로 장애예술 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구성, 체계적 ‘장애인 평등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영국의 장애인예술 현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큰 틀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속에서 ‘다양성과 평등성’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 장애인예술에 대한 관심이 예술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장애인권익’만을 강조하면서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장애인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사회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작품·증거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Society for All)를 만든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해 민간‧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NEA(국가문화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ADC(National Arts and Disability Center), VSA(Very Special Arts)의 세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자제도개혁본부’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와 창작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민간이 중심이 돼 실천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 지원단체로 ‘에이블 아트 재팬’이 1995년부터 에이블 아트 무브먼트 활동을 전개, 2007년에는 에이블 아트 컴퍼니를 설립했다.

백 위원은 “장애인예술을 예술 자체구도로 설정함에 따라 장애인예술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예술에 대한 인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예술 전체의 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주장했다.

장애문화예술단체 국가차원 지원

장애예술인 활동공간 제공하고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돼야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정중규 수석부회장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해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2%를 장애인문화예술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장애인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뒷받침하고, ‘이음센터’ 같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권역별로 설립 및 운영해 장애인들이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활동공간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것.

정 부회장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예술을 전담하는 ‘장애인문화예술정책과’ 같은 부서를 설치해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종은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예술정책의 연혁을 소개하며 ‘분리·수용’과 ‘재활·보호’ 프레임을 넘어서 ‘인권·사회통합’ 그리고 ‘다양성·창조자본’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예술’ 관련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된 이후부터로, 이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지원’ 사업이 장애인에게 확대(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이를 반영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7), 문체부 내 ‘장애인체육과’의 ‘장애인문화체육과’로의 확대 개편(2009), 장애인예술 관련 업무의 예술국 이관(2013) 등 점진적인 발전이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민간을 연결하는 진흥기구로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인의 예술진흥을 위한 창작‧교육‧교류 협력 사업, 국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을 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3월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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