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은 국민에게 왜 필요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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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은 국민에게 왜 필요한 법인가?
  • 김홍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천광역시회장
  • 승인 2019.08.23 09:26
  • 수정 2019-08-2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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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천광역시회장
 

 현재 전국에는 7만2천여 명의 물리치료사가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스포츠구단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물리치료를 비롯한 재활서비스의 영역이 우리사회가 고령화, 산업화, 선진화됨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업무 영역이 다양화, 세계화되어 나가는 추세를 반영한다. 물리치료사는 현행법상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물리치료를 둘러싼 환경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물리치료 업무 및 면허, 단체, 지도감독 등 관리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건강 증진, 복지국가 실현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진국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축제와 각종 체육행사시의 물리치료사 단체의 테이핑, 마사지와 같은 의료봉사활동이나 산간벽지나 낙도지역의 의료 취약지 봉사활동시 물리치료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봉사항목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세월호 참사 때의 물리치료 봉사활동은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대다수에게 꼭 필요했던 우수 봉사활동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이전까지의 법체계에서 이 모든 것이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국한된 현행 의료기사법은 개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물리치료사법’은 의료비 절감과 국민 보건 및 건강권 향상과 우리나라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자원봉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치료적 마사지 또는 테이핑 등은 의사의 지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력 향상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들이 불법이라면 자원봉사를 위한 처방이나 혹은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 행위가 적법한 절차로 전환되도록 국민에게 긍정적 변화로 나타나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물리치료사법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자면 의사와 대립하여 의사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리치료 ‘처방’은 현재에도 대부분의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서 수행하고 있고, 1963년도에 제정된 낡은 법률을 2019년의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물리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을 통해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 등에게 예방 관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국가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의사가 있는 공간 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지도’ 개념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인해 지역사회, 주거공간, 병원 외 공간에서 수요자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가 가능하고 이는 환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도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공간과 물리치료사가 면허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고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에 대해 물리치료실이라는 독자적인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면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면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업무전달체계의 맥락을 표현하는 법적 용어로 ‘처방’이 타당하며, 현대 보건의료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들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팀접근 체계로 운영됨으로 의사와의 업무전달체계를 ‘지도’라는 일방적인 규정보다는 ‘처방’이라는 협력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활치료 서비스(물리치료 등)로 명명되는 치료행위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환자에게 제공되나 만성퇴행성·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 및 완화․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는 재활요양이라고 할 수 있어 의사의 치료적 영역이라기보다 물리치료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만성퇴행성 및 근골격 질환의 증가로 국민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여 의료재활비용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등을 예방, 교육, 관리하고, 처방에 의해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행하여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시키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며 이는 신체가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가장 큰 혜택으로 찾아올 수 있다. 처방으로의 변화는 찾아가는 물리치료를 통한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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