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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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8.22 16:17
  • 수정 2019-08-2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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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주간보호시설 대상

인권침해시설 강력조치 예고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매년 실시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등 3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 중이며 이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축했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임을 감안, 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사원으로 선정했으며,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원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조사원 자격 요건으론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인권관련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그 외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로 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사 주요 점검항목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거주인 본인부담금 사용내역, 청결, 안전 등 환경분야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이다. 
 
 더불어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 심층분석, 장애인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9개소에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11개 시설을 향해 인권교육 등을 권고 조치한 바 있다 .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침해 예방으로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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