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22일 부터 9월 6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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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22일 부터 9월 6일까지 진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8.20 15:32
  • 수정 2019-08-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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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원환자 원서 대리 접수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응시 수수료 면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원서는 일선 고등학교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받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기간에서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치으로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원서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가로 3.5㎝ × 세로 4.5㎝) 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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