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미달”…KBS·MBN 등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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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미달”…KBS·MBN 등에 행정지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8.19 16:01
  • 수정 2019-08-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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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본사 수어방송 편성율, 지방방송사 수준보다도 낮아
 
편성의무 미달시 제재 미비…좀 더 강력한 제재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KBS, MBN, 서경방송, 디즈니채널코리아에 행정지도를 하고 지원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2018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에 따라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편성의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KBS(본사 및 18개 지역국), MBN, 서경방송, 디즈니채널코리아에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KBS와 MBN은 각각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도로공사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 때문에 6시간동안 장애인방송을 정상적으로 내보내지 못했다. 당시 MBC와 SBS 등 타 방송사는 다른 통신사망을 사용하거나 KT아현지사를 이용하지않아 사고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경방송과 디즈니채널코리아는 내부 직원 실수로 목표치를 잘못 인지해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미달성 사업자 모두 고의성이 크지 않고, 특히 KBS와 MBN은 네트워크 장애 이후 망 이중화가 구축된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KBS와 MBN이 네트워크 장애 사유에 대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예외 인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미송출은 이중망 구축 등으로 사전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불가항력적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자막방송이 송출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일반방송이 정파되는 상황과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장애인 방송’을 대하는 공영방송 KBS의 태도와 더불어 장애인방송 제고 의무 미달 시 가해지는 제재가 ‘제작지원금 감액’ 밖에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금 부분삭감이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하며, “이렇다하더라도 방송법상 장애인방송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공의무는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양적인 달성만이 아니라 질적인 고도화도 필요한 사안임을 방송사들이 인식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 역시 “KBS 본사의 경우 수어방송 편성 비율은 6.4%로, 목표치인 5%를 겨우 넘었다”며, “오히려 다른 지역방송사들은 평균 10% 수준이고, KBS 춘천은 10%도 넘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본사가 제일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지원금 삭감의 금액이 너무 적어 보인다.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배춘환 과장은 “KBS 국가기간방송의 특성이 있는 만큼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제작비를 감액하는 정책이 주였는데, 내년부터는 목표 달성률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작지원비를 줄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사태를 대비한 망 이중화 작업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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