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률용어수어집 개발 착수…기존 법률수화집, 실용성 ↓
상태바
대법원, 법률용어수어집 개발 착수…기존 법률수화집, 실용성 ↓
  • 편집부
  • 승인 2019.08.19 09:1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용어수어집 개발에 착수했다.
 
 기존 법률용어수화집은 2007년에 발간된 한국수화사전 별책 법률수화집이다. 이는 법률가가 참여하지 않은 채 발간되어 주요 법률용어의 의미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수어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 중요 법률용어가 누락되어 있기도 했으며 민사, 형사 등 절차 구분 없이 가나다순 나열되어 있어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또한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동영상 사전)에는 법률용어 수어가 미비한 상태여서 실제 청각장애인 및 수어통역사들은 한국수화사전 별책 법률수화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표준화된 법률용어수어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올해 초 법원 내부 구성원(법관)뿐만 아니라 외부 구성원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인 관련법률 전문가)으로 구성된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현재 연구반에선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지원)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 중이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